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김경수 복권, 정치적 셈법…좀 더 신중히 결정했어야"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10-07

본문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정치적 셈법에 의해 결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에 대한 복권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좀 더 신중히 결정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원칙을 세운 뒤 사면, 복권을 집행해야 여론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여론을 수렴해가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사면권의 범위를 법령화하고, 세분화하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제한하는 꼴이 되기에 국회가 사면권을 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정 변호사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여론조작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던 인물인 만큼 복권이 되더라도 지나치게 떳떳한 행태를 대중들에게 비춘다면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 조작한 혐의로 유죄 받은 김경수…광복절 맞아 복권

법조계 "김경수 복권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 많아…아쉬운 결정"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원칙 세운 뒤 사면·복권해야…반발 없을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법조계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정치적 셈법에 의해 결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에 대한 복권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좀 더 신중히 결정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원칙을 세운 뒤 사면, 복권을 집행해야 여론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 없는 사면, 복권하면서 국민에게만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정됐으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남용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면, 복권의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에 한해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부 ⓒ연합뉴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은 1,13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기존에 이뤄졌던 사면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규모"라며 "다만,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 등 경제사범들이 사면된 것을 두고 긍정, 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면의 권리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사면, 복권을 해주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일각에선 '사면권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면 권한은 삼권 분립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렇기에 사면권 축소를 주장하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여론을 수렴해가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사면권의 범위를 법령화하고, 세분화하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제한하는 꼴이 되기에 국회가 사면권을 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 변호사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여론조작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던 인물인 만큼 복권이 되더라도 지나치게 떳떳한 행태를 대중들에게 비춘다면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61990?sid=102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