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임성근 통신기록 조회한다…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협조요청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07-15

본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달 초 박 대령을 변호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상 조치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 A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3cc5ac3b8183419e419284cf4e4968b7_1721008983_2145.png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 새 통신기록 조회할 예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선 가운데,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대령) 측은 군사법원이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 사이 46일간 통신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매우 복잡해 5달간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에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달 초 박 대령을 변호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상 조치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 A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문예빈 기자(muu@sedaily.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65968?sid=102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