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격노'는 망상이라던 군 검찰, 지금 보니 어떤가"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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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6차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 변호인단의 법무법인 일로 대표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는 "시간을 7개월 전으로 돌려보면 군 검사는 박정훈 대령의 '대통령 격노' 주장에 대해 망상이라고 적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략)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가? 군 검찰이 망상이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입증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미 두 차례의 개입을 인정했고 수많은 통신기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외압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라고 사건을 꼬집었습니다.
정구승 대표 변호사의 의견은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6차공판... "명령 적법성 군검찰이 입증해야"
"시간을 7개월 전으로 돌려보면 군 검사는 박정훈 대령의 '대통령 격노' 주장에 대해 망상이라고 적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략)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가? 군 검찰이 망상이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입증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미 두 차례의 개입을 인정했고 수많은 통신기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외압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6차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 변호인단의 정구승 변호사는 이렇게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박정훈 대령 측의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여론몰이식 재판을 유도하여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군 검찰을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군 검찰이 지속적으로 박 대령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변호인단을 비판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일부 정치인과 군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그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의 개입으로 해당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 지금 해당 명령이 적법한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는 군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대통령의 부적합한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 지금 자신들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 역시 군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사촌동생 검사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촌동생인 현직 검사의 조력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니 이제는 범죄자인 장군들까지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고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임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사촌동생인 현직 검사에게도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권을 사유화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애써왔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오늘 박정훈 대령이 겪고 있는 사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하고 끝없는 수렁으로 빠뜨리는 자들이 바로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이종호 전 펄인베스트 대표를 거론하면서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고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모든 조사는 검찰 쿠데타를 종식시키는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며 "그 맨 앞에 박 대령이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판에는 정종범 해병2사단장(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사단장은 지난 공판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 사단장을 상대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지난해 7월 31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현안 토의에 배석해 기록했다는 장관의 10가지 지시 사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당시 정 전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등 장관의 10가지 지시 사항을 수첩에 기록했던 당사자다.
또 다른 증인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재 육군 56사단장)도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전날(22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도균(capa@ohmynews.com),이정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074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