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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유튜버 압수영장…향후 수사는 구글에 달려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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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 36주차 임산부가 임신중단을 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올라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게시자는 그저 살이 찐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임신인 것을 몰라 늦게 수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겼다면 낙태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구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협조를 해줄지에 대한 여부로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된 사안"이라며 "인륜에 반하는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유튜브(구글)도 협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유튜브가 협조를 해 게시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지난주 영장 발부받아 구글에 전달

소속 국가 달라서 강제 집행 효력은 없어

구글의 수사 협조 가능성 두고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미국 구글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낸 가운데, 향후 수사의 진척도가 구글의 협조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자료 협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미국 구글 본사에 보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영상 게시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해당 영상을 두고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임신 24주를 넘긴 상태에서의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척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구글 본사의 협조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 역시 구글 본사에 자료 요청 형식으로 전달됐다. 영장은 강제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직 구글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구글이나 메타, 텔레그램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플랫폼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 사건에 비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구글의 협조가 없을 경우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구글이 이번 경찰 수사에 협조할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그간의 전례를 보면 협조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이 커 이번엔 구글이 경찰의 요청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조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은 영장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신민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해외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구글은 협조가 잘 안되는 편이고,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이 다른 나라의 수사에 따를 의무는 없고, 협조를 얻으려면 형사사법공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입장을 바꿔 우리 기업이 그런 식으로 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협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주목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된 사안"이라며 "인륜에 반하는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유튜브(구글)도 협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구글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전혀 없던 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구글에서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태성 기자(victory@newsis.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869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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