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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일 변호사] "휴대폰 금지할 수도 없고"…폰 이용 아동 성착취물 유포 軍도 '골치'

언론 보도 24-02-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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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내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범죄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사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군 내부의 디지털 윤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군 당국은 병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에 따른 범죄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 TF팀을 구성하여

수사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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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광범위하고 빠르게 퍼져 피해 더 커


전문가 "관련 교육 강화해야…사법부 인식 제고 필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시행된 이후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범죄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 휴대전화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다수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한 점, 현역병으로 복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2월3일 강원 한 육군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당시 14세)에게 4만원을 송금하고 B양의 가슴과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2월 말까지 모두 2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 디지털 성범죄 늘고 있지만…"폰 금지할 수도 없고"




현재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시범운영 중이지만, 이와 관련한 범죄도 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제출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이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이후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형사입건 사례는 총 2221건으로 파악됐다.


입건 유형별로는 △도박 1100건 △사기 502건 △디지털 성범죄 452건 △모욕 45건 △정보통신법위반 25건 △기타 7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0년 91건에서 2022년 131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자기 계발과 심리적 안정·사회와 단절 최소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또한 지난해 10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부실…사법부 인식 제고해야"




전문가들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이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병사들 개개인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변호사는 "군법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자제가 없다시피 하고 부대마다 강의하는 내용도 다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도 현재 군의 교육 내용에 대해 "변호사나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국방부 내에서 교육이 주로 "성희롱·성폭행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별도의 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피해자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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