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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식 변호사] 쇼핑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언론 보도 24-02-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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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매매를 취소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물품 구매 시,

가능한 한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상품을 보내지 않을

의도로 행동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피해액의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의 피해라면 형사 소송보다는

민사 소액 사건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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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업체가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그러나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형사 소송보다는 민사 소액 사건으로 해결할 것 권해





A씨가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상대방 요청에 따라 대금은 무통장입금을 해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판매자가 매매취소 처리를 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 당연히 물건도 오지 않았다.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와 게시판 글, 통화 내역도 보이질 않는다. 상대방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연결되질 않는다.


인스타와 판매사이트를 찾아보니, A씨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다.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는 A씨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다며,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쇼핑몰 사기는 ‘현금결제 유도’하고, ‘배송기간 길게’ 잡는 등의 특성 있어




변호사들은 먼저 이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A씨가 물건을 구매할 때 처음부터 쇼핑몰 업체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거나 환불해 주지 않을 의도였다면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자연수 서보익 변호사도 “이 사안은 쇼핑몰 사기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터넷 쇼핑몰 사기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는 “전형적인 사기 거래인 것 같다”며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쇼핑몰 사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했다.


서보익 변호사는 “쇼핑몰 사기는 일반적으로 할인액을 많이 제시하고 배송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물품 대금 지급은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결제를 유도한다”고 짚었다.


그는 “A씨도 무통장입금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현금결제를 한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이 사기라고 생각되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해 사기죄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쇼핑몰 사이트 주소, 캡쳐 자료, 송금확인증, 계좌이체 내역서, 구매 때 대화한 내용이 있으면 그 캡쳐 자료까지 준비해 가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하진규 변호사는 “그러나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 소송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는 형사 소송보다 민사 소액 사건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PZ59I1P2F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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