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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일 변호사] 서울의대 교수 집단사직 업무방해혐의 고발이 가능할까?

언론 보도 24-04-05

본문

최근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전국 19개 의대의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의 집단사직 결정은

정부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공립학교인 서울대병원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혐의로 고발이 가능할지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누구든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서울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대병원은 공립학교이고 응급환자와 중환자가 많이 입원한 병원인 만큼 교수진들이 집단 사직을 하면 정부에서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수사 기관에 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대상이 되고 집단 사직을 주도한 교수는 서울대 의대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서울대 의대는 다른 사립학교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립학교이기에 공공기관적인 성격이 강해서 간접적인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교수진들이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진료도 보기에 정부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집단 사직을 주도한 교수는 서울대 의대 학칙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업무방해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물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육부에서 해당 학교에 대해 '불이익을 내릴 것이다'는 조건을 전제로 징계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은 '집단 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커지기에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표현을 더 신중히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의료계가 수용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공의에 이어 교수진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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