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위헌, 47년만에 바뀌나ㅣ문건일 변호사
본문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가
47년만에 개정된다는 소식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처음 도입 된 것은
197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이며
그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최근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나 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한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
법조계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 바뀌어…헌재, 시대적 상황 반영해 판단"
"유류분 제도, 유족 보호하는 등 존재 자체는 의미 있어…발의된 구하라법 기반으로 개정될 것"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류분 폐지 헌법소원 계속 제기…갑자기 나온 판결 아냐"
"국회 입법에 따라 상속 소송 유형도 바뀔 것으로 예상…유류분권 청구 시기 중요해져“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있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가 바뀌며 형제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 간 연대에 기여하는 바도 있는 만큼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발의된 구하라법을 기반으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질렀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경우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재판관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현실의 상황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애당초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1977년은 가부장적 시대 상황이다 보니, 여성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며 "여성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시작됐던 입법이라는 뜻이다. 다만, 핵가족화가 되고 남아선호사상이 줄어든 만큼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옅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 폐지 법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른바 '구하라법' 이지만,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유류분 제도 폐지 관련 헌법소원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유류분 제도 폐지 관련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만,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면서 구하라법 같은 예외 규정을 넣는 식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에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하도록 개선 시한을 정해놓았기에 그전까지 국회는 입법을 해야 한다. 다만, 현재 구하라법이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이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며 자연스럽게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개선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되며 형제·자매간의 소통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기에 형제들에게도 상속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비판이 존재했기에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 간 연대에 기여하는 바도 있기에 존재 의의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으로 기존에 인정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청구 원인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그렇기에 상속권을 둘러싼 형제·자매간 분쟁의 경우는 유류분권 청구 시기가 중요해졌다"며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헌재 판단을 바탕으로 어떻게 법률을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다. 입법에 따라 소송의 유형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헌재 판단보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미리 개정했다면 시대의 변화를 더 잘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각에선 이번 위헌 결정으로 '불효자가 대거 양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없어졌기에 평소에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유류분 제도 위헌이 불효자 양성과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