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변호사] 부산 엘시티서 낙하산 펼친 외국인들…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본문
주거침입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징역형: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2. 벌금형: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주거침입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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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엘시티 99층 전망대는 관리인 있는 공간…입주자들에게만 오가는 것 허용"
"범행 동기·수법에 따라 징역형 받을 수도…경찰, 시민들 제보 있었는데도 행적 놓쳐"
"고층 빌딩 한해서라도 일반인 출입 허용 공간과 비허용 공간 분리해야"
"건조물 침입죄 적용될 여지 있고…한국서 처벌받았다고 본국서 면죄부 받는 것 아냐"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99층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낙하산 등을 타고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엘시티 99층 전망대는 관리인이 있는 공간이며 이곳은 입주자들에게만 오가는 것이 허용돼 있기에 피의자들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따라 이들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처벌받은 후 강제출국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고층 빌딩에 한해서라도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과 아닌 공간이 분리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외국인 추정 남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끝자락에 있는 엘시티 건물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관리인의 눈을 피해 화물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시티 전망대인 99층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전 세계 유명 마천루 등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일명 '베이스 점핑' 전문가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엘시티 99층 전망대는 관리인이 있는 공간이며 입주자들에게만 오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고 이번 사건과 같은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허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렇기에 외국인들에게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앞선 2019년 선례가 있기에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모든 주거 침입을 막으려는 조치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고층 빌딩에 한해서라도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과 아닌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안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건조물 침입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99층 전망대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된다"며 "또 이들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망대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자신들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외국에서도 처벌을 받고 국내에 와서도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러시아에서 면죄부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선 2019년도에 엘시티 101층에서 점프한 외국인 2명이 강제 출국을 당했던 것처럼 이들도 처벌받은 후 강제 출국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준범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베이스 점핑은 가장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중 하나이며 사고율이 매우 높다. 자칫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성도 존재하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베이스 점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그렇기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시민의 신속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들의 행적을 놓쳤다는 점에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 처분을 받는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입국규제 기간이 달라진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 규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30028/?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