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문건일 변호사] 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선 탈락… 유족 두 번 울리는 ‘이중심사’ [창간35-‘순직’ 국가의 기억]

언론 보도 24-02-23

본문

4f8d8d8853e70b9fec2db8b82df96820_1708672490_8661.png




매년 군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순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로 인해

모든 순직이 적절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영웅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순직 군인의 대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직 유형별 분류,

보훈 대상자 인정 문제,

군의 과실 입증 문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대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희 로펌은 순직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승소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순직 관련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f8d8d8853e70b9fec2db8b82df96820_1708672574_4706.png






영웅이 되어야 기억하는 나라



순직 유형별 1형∼3형으로 분류

1형 대다수는 유공자 인정받지만

2·3형 보훈보상자되거나 심사 탈락

“죽음에 등급 매기다니” 유족 울분



‘순직 요건’ 입증도 가족에 떠넘겨

개인이 거대 조직 상대하는 구조

軍과실 명백해도 진실규명 별따기

“국가 차원서 순직 입증 책임져야”





“죽음에 왜 등급을 나누나요. 귀한 죽음과 귀하지 않은 죽음이 따로 있습니까.”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순직을 유형별로 나누는 현행 제도가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2015년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했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순직 유형 중 가장 낮은 등급인 3형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시 국가보훈처는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박씨는 “보상을 더 받고 싶어서 싸우는 유족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아이는 돌아오지 못해도 아이의 명예는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순직 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순직으로 인정되는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직 심사를 군과 보훈부가 각각 하다 보니, 군에서 인정받아도 보훈부가 순직 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매년 100건에 가까운 군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만 보훈부가 순직 군경으로 지정하는 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해도 1년에 3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순직을 인정받고도 보훈부에서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된다. 순직 유형에 따라 보훈 여부가 결정되어서다. 군인사법상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1형’,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2형’,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3형’으로 분류된다. 순직 1형으로 인정받으면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2형이나 특히 3형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거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한다.




과거에는 군조차 훈련이나 작전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자해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력을 약화한다거나 명예롭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거나 기리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다만 2015년 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순직의 범위가 넓어져 자해 사망이나 병사도 순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다만 자해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 가장 낮은 등급인 순직 3형으로 분류됐고 질병 사망의 경우도 낮은 등급을 받아 왔다. 군인의 죽음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국가의 인식이 바뀌지는 않은 것이다.


 


군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사망했어도 증명책임이 유족에게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는 쉽지 않아서다. 홍 일병도 사망 이후 2년이 지난 뒤에야 부대가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사실과 건강이 악화한 상태에서 사단 작계훈련에 참여시킨 명백한 과실도 드러났지만 유족들은 당시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점이 드러나지 않아 홍 일병은 낮은 순직 유형을 받게 됐고 당시 보훈처도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순직 군경이 아닌 재해사망 군경으로 분류했다.




이후 군의 과실은 2020년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을 통해서 밝혀졌다. 홍 일병의 유족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해사망군경에 대한 보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배상조차 받지 못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홍 일병의 어머니 박씨와 만나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의 과실 여부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직무수행 관련해서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유족들이 알아서 증거도 찾고 진실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에 부여하거나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듯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6515353?OutUrl=naver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