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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승 변호사] 알라딘 해킹해 8000만원 갈취 10대, 보호처분?…"조건 없는 선처, 악행으로 이어져"

언론 보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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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

8000만원의 현금 및 암호화폐를 갈취한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구속 재판으로 진행될 만큼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뜻하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청소년 보호 처분이

부당하게 내려졌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처분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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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알라딘 해킹하고 협박해 비트코인 36억원치 요구…법원 "믿고 기회 준다" 소년부 송치


법조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범행해 재발 위험성 높아…소년부 송치 가능 범위 넘어 섰다"


"소년부 송치? 교화 가능성 있을 때만 이뤄져야…재판부, 송치 이전에 심도 있는 검토 필요"


"구속재판 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었는데 선처?…공범들은 실형받아 '역차별당했다' 생각할 수도"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해 8000만원의 현금 및 암호화폐를 뜯어낸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은 구속 재판으로 진행될 만큼 중한 범죄이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조건 없는 선처가 교화가 아닌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박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을 해킹해 약 140만 건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와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자책 파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보내지 않으면 전자책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8000만원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박군은 박모(31)씨와 정모(26)씨를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능을 발휘해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되는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준다"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이 사안은 10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인 2명을 끌어들여 전자책을 해킹하고 3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갈한 사건이다. 또한 추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텔레그램, 비트코인을 이용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소년범의 미래 가능성을 염두해 소년부 송치를 하는 것은 해당 범죄가 보호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건일 때 해당한다. 이 사안은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 범죄라고 볼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피고인의 미래가 유망하다는 이유로 선처하기엔 죄목이 크다. 단순히 해킹만 한 게 아닌 갈취를 하고 자금세탁까지 시도하는 중한 범죄를 일으킨 만큼 엄단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 사건은 공범 2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고인이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소년부 송치는 초범이거나 단순 일탈일 때에만 교화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소년범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코인 하나 깠다(사용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소년부 송치 이전에 재판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사건은 자칫 자료(전자책 등)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구속재판을 진행했을 만큼 사안이 중한 사건인데 단지 소년이라는 이유로 너무 봐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들 입장에서는 역차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부 재판의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피해자조차 재판 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일 것"이라며 "아무 조건 없는 선처는 소년범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닌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아 본인이 노력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6412/?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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