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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방지법 무색… 軍 ‘수사권 없는 수사’ 여전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3-12-26

본문

군사법원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대한 상세 규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대한 상세 규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모든 형사 사건 , 그리고 군 내에 유독 음식물을 공급하여 위해를 끼치는 등의 일부 특별한 민간인 형사 사건,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에 대한 재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관할 지역에 일반법원이 없거나 교통이 두절되었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군사법원법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법무관으로 지낸 문건일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군사법원법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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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망 등 3대범죄 민간수사 원칙

‘故이예람 중사 사건’ 계기 법개정 불구

‘채 상병 사망’ 軍이 조사… 실효성 논란


단순사망 이관 안돼… 혐의 있어야 가능

경찰도 사실상 軍조사 끝나야 수사 개시

“사실관계만 정리… 신속 이첩하게 개정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 1년 만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1차 조사해 지휘 관계에 있는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데 이어 항명죄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박 전 단장의 폭로가 나온 가운데 사건은 일부 관련자들 혐의가 빠진 채로 경찰에 재이첩됐다.



2021년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군의 사건 축소·은폐 시도와 직무유기에 가까운 초동수사로 ‘군사법원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휴전 체제 아래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군사법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절충안으로 지금의 개정 군사법원법이 탄생했다. △성범죄 △과실치사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입대 전 범죄 3가지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과실치사 혐의가 본질인 채 상병 사건을 군이 먼저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려다가 번복되고 다시 이첩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며 군사법원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3대 범죄 수사 지휘·감독권





박 전 단장 항명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간 수사기관에 관할권이 있는 3대 이관 범죄의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를 할 권한이 있다면 박 전 단장이 항명을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개정법 시행 후 국방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3대 이관 범죄 수사에 개입한 사실은 이번 채 상병 사건 말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해·공군 검찰 및 수사단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군사법원법 개정 후 3대 이관 범죄에 대해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 결재를 거쳐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된 사례는 채 상병 사건 단 한 건뿐이다. 지금까지 각군 수사기관에서 1000건 넘는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경찰 등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지난 9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직접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1차 조사를 놓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지휘 관계에 있는 8명 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 법리 판단이 정확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보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목상으로는 이첩 보류 지시이나 실제로는 법리 판단 재검토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장관도 각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수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률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법무관을 지낸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법률을 문헌적으로만 해석하면 다툼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이야기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국회 입법 취지를 존중하려고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며 “국회와 국방부가 서로의 해석론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역임한 조동양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장관이 왜 결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해병대사령관이고 사령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면 항명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이첩 보류 수준을 넘어 내용에 대한 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특정 인물을 피의자 명단에) 넣어라, 빼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해 온 것에 대해선 “기록을 반환할 권한이 없다”며 “기록 반환에 관여한 경찰은 근거없이 공문서를 준 것이므로 최소 징계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첩 이전 군의 영향력 ‘여전’





비단 채 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민간에 이관된 범죄 1140건 중 재판권이 군에 있는지, 민간에 있는지 혼동한 사례만 약 150건에 이른다. 또 민간과 군 간에 군인·군무원의 수사 개시 및 처분 결과 통보 여부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통보를 누락한 사례도 100건 이상 발생했다. 수사권이 민간에 있음에도 이관되지 않거나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10%가량 된다는 뜻이다. 국방부도 “민간 이관 범죄의 경우 군 수사기관별, 업무 담당자별로 차이가 있다”며 “이첩 시기, 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같이 3대 이관 범죄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경우 단순 사망사건이면 이관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사건이 이관된다. 군 수사당국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도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3대 이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은 군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 개시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 유족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수사나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그 설명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올해 초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를 담당한 지역 경찰청 관계자는 “군이 조사를 마치기 전에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3대 이관 범죄의 경우 군이 기초적 사실관계만 정리해 신속히 이첩하게끔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동양 변호사는 “피의자, 죄명을 적는 것도 수사의 영역이므로 조사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며 국방부 훈령의 별지 인지통보서에 피의자 죄명 등을 적는 칸이 있는 것에 대해 “군이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싶지 않으니 일부 권한이라도 남겨놓고 싶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일수록 軍형사사건도 민간법원서 관할”


 


채 상병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에서는 군사법원법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선진국일수록 군 형사사건도 별도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형사법원에서 관할한다는 점을 들어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펴낸 ‘최신외국법제정보 2018’ 제1호에 따르면 독일은 과거 군사지휘권 중심의 군사법원 제도를 시행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없앴다. 현재 독일은 기본법 제96조 제2항에서 군사형사법원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시 또는 해외에 파병되거나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군 소속원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평시에 발생한 일반 형사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재판하지도 않는다. 사법권 및 재판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독일 이외에도 군사법원과 민간 법원이 혼합된 형태로 운용되는 나라는 헝가리, 핀란드 등이 있다.


 


영국의 군사법체계는 오로지 군 복무규범 위반에만 적용된다. 재판장인 법무관을 모두 민간 법조인으로 대체해 투명성을 높였다. 군검찰의 경우도 군 지휘·명령 계통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수장인 검찰국장의 경우 기소 등 소관 업무에 관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


 


우리 군사법원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다. 군 조직과 관련된 특수한 범죄는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군법무관 등이 순환적으로 보직을 맡고 있는 구조에서 재판 독립성이 우려되며, 군내 비리가 축소·은폐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현모 기자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1151831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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