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김하성이 폭행했다' 임혜동…공갈혐의 인정되면 구속될 수도"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3-12-26

본문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며,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


협박: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전적인 이익: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의 적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적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공갈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수사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면하신 상황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c6c9db95cd153284a6f0ec23fae10ea8_1703556316_8986.png
 



법조계 "임 씨 주장 허위사실이면 처벌받을 가능성…합의금 4억원, 공갈로 다액 얻어 구속될 수도"


"경찰이 대질조사 진행한다면 쌍방의 모순된 진술 발견하기 쉬워 수사 진척될 것"


"여론전 펼치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만 이어져…합의와 대화로 갈등 해결해야"


"출국금지 시킨 것은 수사지연 막기 위한 것…경찰, 피의사실 공표 않도록 주의해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 김하성 씨를 공갈·명예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지난 12일 출국 금지됐다. 법조계에서는 임 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더라면 엄중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합의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4억 원을 받아내는 등 공갈로 인한 액수가 크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대질 조사가 진행된다면 쌍방의 모순된 진술을 발견하기 쉬워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여론전을 펼치기보다는 합의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하성 선수 측은 임 씨가 지난 2021년 본인과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동반한 실랑이를 벌인 뒤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한 뒤 가로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임씨 측은 지난 7일 한 종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하성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상반신에 상해를 입은 사진 등을 제공했다. 이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미국 진출 이후 로드매니저로 활동했으며, 그 기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임 씨는 김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내는 등 그 액수도 컸기에 공갈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 공갈죄는 재산 범죄로 치부하기에 재산 피해액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다만 임 씨가 김 씨에 대해 먼저 고소를 한 것을 보면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거짓 고소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기에 법률 대리인과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경찰이 김 씨와 임 씨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될 것이다. 대질 조사를 하면 모순되는 진술 간에 정합성을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동시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침묵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기에 수사기관이 이같은 점도 고려해 신중하게 언론대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주변인 진술이나 출입국 기록 등에 의해 임 씨가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외국에 자주 오가며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기에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김 씨나 임씨 모두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물론 정말 억울한 사람 입장에선 여론에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쌍방이 여론전을 펼치다 보면 사건의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다른 공격으로 이어져 합의와 점점 멀어지는 경우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김 씨와 임씨 모두 합의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출처: https://blog.naver.com/lawillo/223303262109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