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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테러 피의자들…10대 2명은 선처 받고 20대는 실형 받을 것"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3-12-26

본문

우리나라에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여,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다면 형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는만큼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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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미성년 피의자들은 징역형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 높아"


"20대 피의자, '모방 범죄'라고 항변하더라도 사법당국이 참작해주지 않을 것"


"10대 피의자들에게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인물, 교사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을 것"


"피의자 상대 구상권 청구 진행해 책임 묻고…10대 부모들은 도의적 책임져야"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 만인 19일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됐다. 법조계에서는 10대 피의자 2명은 미성년자이기에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낮다며 설사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20대 피의자 1명은 10대 피의자들의 범행 직후 따라한 범행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받을 것이라며 '모방 범죄'라고 항변하더라도 사법당국이 참작해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17) 군은 전날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검거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인계됐다. 임군의 연인이자 공범인 김모(16) 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돼 같은 경찰서로 넘겨졌다. 임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이에 앞서 임군 등의 범행 다음 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19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10대 피의자들은 미성년자이기에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설령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이 높다"면서도 "반면 20대 피의자는 10대 피의자들의 범행 직후 이들을 따라한 범행이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곽 변호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낙서만으로는 문화재를 손상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이번 피의자들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도 사법당국이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경복궁에 낙서한 것은 일반적인 벽에 낙서한 것과 완전 다른 의미를 갖기에 수사기관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교사범은 최소한 낙서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형법 제31조1항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20대 피의자가 모방 범죄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이 이를 참작해서 감형해줄 이유는 전혀 없으며 고려 사항도 될 수 없다"며 "아울러 10대 피의자들을 사주한 인물도 교사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모든 문화재 CCTV를 사전적으로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처럼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나 재물 손괴 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며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것이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위화적 효과를 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10대 피의자들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미성년 자녀들을 24시간 감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또 학교에서 발생한 일도 아니기에 학부모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힘들어 보인다"며 "다만 부모라는 위치상 도의적 책임은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남 변호사는 "과거 남대문 화재 사건 때도 문화재를 소홀히 다뤘을 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며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문화재에 이번과 같은 부주의한 사고가 또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번 피의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해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08723/?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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