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경복궁 낙서 10대…'엄벌 추세'에 중형 불가피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3-12-26

본문

최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테러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손괴죄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재 손상에서 유리한 양형기준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경요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



c6c9db95cd153284a6f0ec23fae10ea8_1703580318_2179.png
 



법조계 "강한 처벌 통해 문화재 보호 경각심 줘야"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에 훼손되는 사건이 두 차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엄벌'로 다스리는 추세라, 법조계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들은 모두 10대 미성년자로, A군은 지난 16일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군과 동행한 B양은 낙서엔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언양읍성 낙서범 징역 2년 선고받아

 



이들이 훼손한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1항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실제로 문화재에 스프레이 낙서를 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당시 미국을 비하하는 문구 등 욕설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훈 법무법인 현림 변호사는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해야겠지만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고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벌 수위보다는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순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문화재보호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복궁이 문화재로서 갖는 고유한 가치도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관련 낙서를 경복궁 담벼락에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범행을 사주한 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김 변호사는 "그 개인의 성향, 범죄 전력 등 인적 요소들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대체로 교사범도 공범이기 때문에 주범의 처벌 형량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출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13182&inflow=N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