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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감전사 매우 안타깝지만…업주는 벌금형에 그칠 듯"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4-01-12

본문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에서는 작은 과실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인과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사실적, 법리적 측면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종 사건의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보도



법조계 "전기 안전관리자가 시설물 점검 후 '적합' 판정 내렸다면…업주 과실 가능성 낮아"



"목욕탕 내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 가능한 인력 갖춰져야…비상 응급버튼 도입 필요"



"망인들 유족, 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다면…민사상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



"경찰, 목욕탕 업주만의 문제인지 관리 감독 담당하는 행정관청도 책임 있는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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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세종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욕탕 업주의 과실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전기 안전관리자가 시설물 점검 후 '적합' 판정을 내렸다면 목욕탕 업주의 과실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목욕탕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며 호텔 객실마다 있는 비상 응급 버튼이 목욕탕에도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5시 37분께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A·B(이상 71)·C(70) 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변을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충북대병원·청주하나병원·세종충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지난 2018년도에도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입욕 중이던 남성 두 분이 감전사 당했는데 당시 목욕탕 업주가 벌금형만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가 적용됐더라도 과실의 정도가 가벼웠기에 벌금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 사건 역시 업주의 과실이 낮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목욕탕 안전을 관리하는 전기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목욕탕 업주보다 더 직접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목욕탕 업주 입장에서는 전기에 대해 잘 모르기에 전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임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목욕탕 업주와 공범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찰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목욕탕 업주와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목욕탕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감전사 당한 망인들의 유족이 목욕탕 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며 "보통 형사상 죄가 인정될 경우 민법 750조에 따라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변호사는 "목욕탕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기 안전관리자가 목욕탕 점검 후 '적합' 판정을 내렸다면 목욕탕 업주의 과실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렇기에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목욕탕 업주에서 국가로 바뀌게 된다"며 "물론 국가배상으로 바뀌더라도 강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무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무유기에 준하는 방임이 있을 때만 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기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강제되어야 한다.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목욕탕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 갖춰지면 더 좋을 것"이라며 "호텔의 경우 비상 상황 발생 시 계산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목욕탕에도 이런 장치들이 있다면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목욕탕 업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에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기자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10733/?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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