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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의 대통령실 기습 진입, '집시법 위반' 형사처벌 받을 것…재범 가능성"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01-12

본문

'집시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써,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권리 보장과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거나,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시설이기에


시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며,


기습 시위를 벌인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에


집시법 위반과 공동건조물 침입 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형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밀착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집시법 관련하여 변호사선임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일로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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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통령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시설…시위하려면 허가받았어야"

"기습시위 벌인 것은 명백한 위법…집시법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죄로 처벌 받을 것"

"대진연 회원들, 체포되는 과정서 '공무집행 방해'도 벌이고…재범 가능성도 높아"

"대통령 결정에 불만 있었다면 국민 신문고에 서신 보내거나…언론에 제보했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시설이기에 시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며 기습 시위를 벌인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에 집시법 위반과 공동건조물 침입 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진연 회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도 서슴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에 구속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경찰은 16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그 중 6명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6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기각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초범이 아닌 경우와 가담이 중한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통령실에 기습 진입한 대진연 회원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집회 시위의 자유도 있지만, 목적과 수단이 적절해야 인정이 되다"며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에 이곳에서 시위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기습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들에겐 공동건조물 침입 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경찰이 '퇴거하라'고 했을 텐데, 대진연 회원들이 버티고 있었다면 '퇴거 불응죄'까지 적용돼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집시법 위반죄는 벌금형이 다수이기에 형이 높게 나오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칠 것"이라며 "가담 정소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에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침입해 회원 6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기에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특정 정치인이 있는 곳에 기습으로 침범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은 협박이자 정치 테러 행위라고 봐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성인이기에 위법임이 드러난다면 엄한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국민 신문고에 서신을 보내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사회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맞다. 항의를 위해 무단으로 대통령실을 침입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다"며 "대진연 회원들이 체포되는 영상을 보면 '공무집행 방해'도 서슴지 않는다. 그만큼 이들의 행동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기에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대진연 회원들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위법한 행동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이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기습 시위, 불법 점거 등의 방법은 법령 위반이기에 이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대진연이 특정 정파 색을 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같은 보안 시설 혹은 정보 시설에 불법적으로 접근했기에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대진연 회원들이 실제 대통령실에 침입해 방화를 저지르는 등의 범행을 벌인 것은 아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준 기자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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