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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표 채상병 특검? 소득 없는 특검 만들려는 것"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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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으로 인해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등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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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증인 선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유성호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지만, 유의미한 증언도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 대해 짚어보고자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를 지난 24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입법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해서 반쪽짜리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여도 국민 앞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혔고 의미 있는 진술들이 다수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미 있는 진술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미 언론 보도에도 좀 나왔지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과의 통화가 회수 관련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나 아니면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면서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 등입니다."

- 신 전 차관의 발언은 말실수일까요?

"외압을 숨기려고 하다가 회수 관련 전화였다는 걸 얼떨결에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말실수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단순한 말실수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뭘까요?

"과거에는 박정훈 대령이 주장했던 대통령 개입,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망상으로 치부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회 회신 자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가 인정되었어요. 그것에 대해 처음에 대통령실은 관련 없는 통화였다는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개입을 인정했다는 정도까지 나아가고 이번 정문회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발언 통해 회수 관련 통화까지 직접 했다는 게 밝혀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대상 될 것"

정구승 변호사

ⓒ 정구승 제공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들은 법 논리로 이용해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조항 같은 경우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증언 거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해당하여 아마 고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께서 공수처에서의 적극적인 증언을 위해서 선서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로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김규현 변호사가 현장에서 지적했듯이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형사소송법 선서 관련 규정을 폐지해서 형사소송에 나오는 증인들이 적극적이고 성실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통하겠죠. 선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하기 위해 선서를 거부했다는 건 궤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선서를 거부하면 국민이 보기에 거짓말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들도 이걸 알았을 것 같은데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은 위증의 부담 없이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런 추천은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이 보아도 선서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 한다고 볼 여지가 너무 높죠. 게다가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국회에서 진술이기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자도 처벌이 되게 돼 있어서 어차피 위증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변호인의 잘못된 조력 받아서 선서 거부하는 악수를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 사람이 사전에 협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선서를 거부하기보다 증언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서 거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또 선서를 거부한 대상자들이 핵심 증인인 국방부 관계자들이잖아요. 그걸 생각 하면 이 부분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국방부와 경찰 간 협의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진술로 드러났는데.

"그 부분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면 경찰 역시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과연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죠. 그리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및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진술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통령의 수사 개입, 경찰에 대한 수사 개입도 단순한 추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특검의 필요성이 이 통화에서도 인정됐다고 봅니다."

- 대통령의 격노설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침묵했어요. 당초 김계환 사령관은 부인했었죠.

"사건 초기에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실체적 진실이 슬슬 밝혀지고 있죠. 김계환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선서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인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격노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 대통령실과 틀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환 사령관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지만, 비겁한 것이고요. 사실상 격노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섭 전 장관은 특정 혐의자에 대해 빼라고 안 했고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했다는 입장인데.

"저는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내용을 떠나 권한 밖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첩 보류 지시가 국방부 장관의 권한 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지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식이 위법하고 내용 역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스스로 만든 이첩 방식에서도 어긋나서 위법한 이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만든 인지 통보서만 보더라도 피의자의 이름, 죄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을 적도록 하고 돼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 참석한 현 국방부 차관 역시 최근 발생한 그 훈련병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양식에 맞춰 경찰에 이첩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종섭 전 장관의 변명 즉 이름, 죄명 등을 빼라는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이첩을 하기 위해 적법한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내용 없더라도, 행적 확인하면 내역 추정 가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 통화 내용이 없는데 전화 통화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가 국방부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지시를 받아 진행됐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통화 내역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핸드폰을 확보해서 통화 녹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포렌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날 청문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과 이영민 포대대장에 대해서는 핸드폰을 압수하고 수색하고 포렌식까지 돌렸습니다. 반면 지금 불법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조차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에 통화 내용 녹음한 게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통화 내역이 꼭 없더라도 통화 시점과 그 통화 이후에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통화 내역을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 기록과 그 다음에 행적 그리고 법정에서나 수사 당국에서의 진술을 조합하면 통화 내용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실 발견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채상병 사건 관련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대통령 개입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되어 특검 자체를 막지 못하니 특검법에 구멍 내어 사실상 소득 없는 특검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결백함이 밝혀지면 다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러려면 다른 꼼수를 쓰지 말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검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됐어요.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 요구권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이탈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법원, 군사법원 통해서 통신 기록들이 더 확보된다면 국민의힘이나 일반 국민도 특검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정농단 탄핵 때처럼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를 충족하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주목할 부분 짚어주신다면 뭔가요?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청문회나 아니면 특검 관련해서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박 대령 항명 사건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광(kwang3830@hanmail.net)

출처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78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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