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고소한 김규현 "저열한 수법, 법으로 가려보자" | 정구승 변호사
본문
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제보 공작"이라고 비난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4. 2. 6.>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
법무법인 일로 대표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고소를 대리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 자체만 밝히면 된다"라며 "(오늘 고소는) 특검과는 별도이며 사실관계도 매우 단순하다. 빠른 처리를 기대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 제출... "권 의원 목적, 대통령 부부 연루 무마"
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제보 공작"이라고 비난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 공작, 사기 탄핵으로 비난했고 제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며 "민의를 받들어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고위 정치인인 5선 국회의원이 마치 범죄자가 피해자와 목격자를 깎아내릴 때 쓰는 저열한 수법을 서슴없이 썼다"라고 비판했다.
또 "권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 사항을 공개하며 비슷한 발언을 계속했다"며 "정작 누가 공작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정치가 아닌 법치로 시시비비를 가리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권 의원 말대로 법치로 해보겠다"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별도, 매우 단순 사건... 빠른 처리 기대"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멋진해병'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일원이었다. 그는 또 다른 채팅방 일원인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유죄)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파일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다가 되레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점을 거론하며 지난 7월 3일부터 "제보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이른바 '제보공작'도 포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김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이겠단 입장이다.
고소장 제출 전 김 변호사는 "(공수처에 제출한) 녹음 파일은 채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나 벌어진 직후에 녹음된 것으로 (박 대령 변호인 등) 해병대예비역연대로 활동하기 전이다. 조작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저는 녹음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다. 그것이 조작됐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저의 제보 이후에 권 의원과 국민의힘TF 분들이 단체 채팅방 일부 인원들과 자료를 주고받고 회의하며 뭔가 활동하는 것으로 볼 때 조작됐다면 그쪽이 더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누가 더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명약관화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의 고소를 대리한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 자체만 밝히면 된다"라며 "(오늘 고소는) 특검과는 별도이며 사실관계도 매우 단순하다. 빠른 처리를 기대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