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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까지 무분별 요청… 동원 장병 수 10년새 15배 폭증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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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이후 대민지원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군대 재해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적 재해재난,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긴급상황 등으로 군이 동원될 시 지휘관에게 안전의무관리 의무를 부여해 규정에 어긋난 명령이나 지시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상관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의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 변호사는 “잘못된 지시나 명령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징계도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처벌법을 만든다면 사고 책임을 국가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관석 변호사(법무법인 공유)는 “통상적인 군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대민지원 시 안전지침을 어기거나 지휘관의 재량을 벗어나는 경우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軍 재난관리 훈령 개정 안팎

인권위에 부당 호소 진정 다수

논란 커지자 지원 요청 철회도

해병 순직사고 이후 우려 고조

대민지원 안전수칙 강화 나서

강제성 부족한 ‘훈령’으론 한계

‘상관 처벌’ 法개정 작업 등 진행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이후 대민지원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군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재난이 아닌 상황에서도 동원되거나 준비 없이 위험한 구조, 수색 작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해복구 지원 구슬땀 16일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지난주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소재 시설하우스 수해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인권위가 지난해 채 상병 순직사고 이후 군의 대민지원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장병 수도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3년 6만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나 증가했다. 대민지원 현장에 동원됐던 군 장병들이 과도한 동원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 인제군은 인근 군부대에 대민지원 성격과 동떨어진 지역축제에 대민지원을 요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간부들이 맡은 지원 업무는 축제 의상을 입고 움직이는 포토존을 운영하는 업무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인제군은 지원 요청을 철회했다.

군 당국은 과도한 대민지원 동원 문제와 더불어 지난해 개정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라 안전수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해병대는 해병대 안전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16일 세계일보의 질의에 “안전규정은 해병대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안전 제고 업무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휘관의 책무나 해병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규정뿐만 아니라 대민지원 시 위험요인 분석, 안전대책, 보호장구 등을 명시한 ‘대민지원 유형별 안전대책’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병사가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수행업무, 임무 유형별 작전개념 등을 구체화한 ‘제2신속기동부대 임무수행 핸드북’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다. 재난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된 해병대 1사단은 도서·연안 지역 피해복구 및 인명구조·수색 지원이 임무로 명시돼 있는데 채 상병 사고처럼 경험이나 장비가 없는 부대가 수중수색에 투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핸드북에는 수중수색 부대는 IBS 운용 부대와 수색부대, 상륙장갑차대대로 한정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 모습. 뉴시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한 훈령만으로는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역병도 각종 재난, 수해복구, 작업 등에 위험 임무에 투입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역병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군대 재해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가적 재해재난,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긴급상황 등으로 군이 동원될 시 지휘관에게 안전의무관리 의무를 부여해 규정에 어긋난 명령이나 지시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상관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 법무관 출신 심제원 변호사(법무법인 여기)는 “채 해병 사건에서도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등 지휘관들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법률에 규정하면 명확해질 것 같다”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현역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취지의 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미 직업군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잘못된 지시나 명령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징계도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처벌법을 만든다면 사고 책임을 국가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관석 변호사(법무법인 공유)는 “통상적인 군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대민지원 시 안전지침을 어기거나 지휘관의 재량을 벗어나는 경우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구현모·유경민·박수찬 기자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124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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