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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로 피소당한 언론인…공익 목적 강하면 처벌 불가"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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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해당 기자 등 3명을 비롯해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지급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명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람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자신이며,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선 구성요건 해당성엔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죄가 없다고 본다. 언론의 행위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보도는 공익에 해당하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위자료지급청구소송 건 역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졌다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명씨는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나온 발언을 직접 했는지 확인한 뒤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현명하거나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며 "언론 보도 행위에 대한 고소는 보도 의욕을 저하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법조계 "명예훼손, 당사자 사회적 평판 저해시킬 고의 있을 때만 성립 가능"

"팩트 기반으로 취재했고, 공익 목적으로 취재했다면…위법하지 않다고 봐"

"반론권 보장 등 기본 취재 원칙 지켰다면…위자료 지급할 필요도 없을 것"

"언론인들, 적대적 사실관계 파헤치는 보도할 경우…취재 근거 남겨둬야"


영부인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지난 총선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기사를 보도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과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선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킬 고의를 갖고 위해적 행동을 할 때 성립이 되는데, 이 보도는 명예훼손적 고의성을 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기자가 팩트를 기반으로 취재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했다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의 기본적 취재 원칙이 지켜졌다면 위자료지급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21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해당 기자 등 3명을 비롯해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지급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람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자신이며,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명씨 측은 "해당 메시지에는 영부인이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없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없다"며 "해당 언론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람을 '영부인-명씨'에서 '영부인-김영선'으로 바꾼 후 허위 사실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선 구성요건 해당성엔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죄가 없다고 본다. 언론의 행위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보도는 공익에 해당하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위자료지급청구소송 건 역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졌다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 변호사는 "명씨는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나온 발언을 직접 했는지 확인한 뒤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현명하거나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며 "언론 보도 행위에 대한 고소는 보도 의욕을 저하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뉴스토마토의 이번 보도처럼 적대적 사실 관계에 대해 접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취재원들이 기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려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다만 기자가 팩트를 기반으로 취재했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취재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킬 고의를 갖고 일부러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성립이 된다. 하지만 이 사안은 언론 보도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고의성을 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위자료청구소송 역시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장 변호사는 "취재진들은 취재할 때, 반론권을 당연히 보장해줘야 한다. 또 취재 근거들을 남겨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한 언론사에서 '익명의 믿을만한 제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며, 폭로성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렇기에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들이 주장했으나, 패소했던 전례도 있다"며 "공익성이 저감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742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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