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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소식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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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1. 신체적 피해만이 아닌 여러 유형의 가혹행위

군대가혹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적 폭언, 따돌림, 성적 괴롭힘 등 무형의 행위도 모두 가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 특성상 집단 배제나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이는 명백한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를 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직권 남용과 군형법 처벌 조항

군대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직권을 남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행뿐 아니라 상급자가 권한을 악용해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동일한 계급이라 하더라도 무력 차이나 영향력의 차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 병영 외부에서도 문제로 간주될 수 있음

군대가혹행위는 병영 내부에서만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과 유사하게, 병영 외부의 상황에서도 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휴가 중이나 외박 중 발생한 괴롭힘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군대에서 개인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가혹행위를 숨기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 법원에서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군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형사처벌과 징계의 동시 대응 필요

군대가혹행위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내부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병사는 감봉, 근신, 군기 교육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비위가 심각하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면될 경우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군인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특히 군무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동 퇴직 대상이 되므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징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군형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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