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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감봉 처분에 불복한다면(ft. 소청심사)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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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안정적인 직장과 더불어 노후가 보장된다는 인식이 높아 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가에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기에 그만큼 지켜야 될 부분도 많은데요.

일반 국민과 다른 신분이 되는 만큼 막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주어지는 터라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 행위에 휘말린다면

규정된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당사자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만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거나 게을리할 경우,

자신이 맡은 업무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에도 별도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죠.

특히 공무원감봉 처분이 과도하다면 불이익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소청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 절차는 과연 무엇인지 이번 시간 주제를 다뤄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란? 

본 신분은 국가 및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품위 유지 손상이나 법령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별도로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과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은 그 수위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되는 중징계와 감봉 및 견책으로 구성된 경징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무원감봉은 파면이나 해임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조치에 해당하지만 보수 삭감이 일어나는 터라 경제적 타격이 크게 다가옵니다.

또한 단순 보수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날부터는 승진 및 임용에서 제한되거나 승급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생겨나기에

가볍게 여기고 생각을 하기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징벌 수준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2.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면

본인이 범한 행위에 비해 제재 불이익이 높다면 누구나 처분 사유서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때 감경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청심사입니다.

이는 내려진 조치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인데요. 하지만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징벌이 감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결정된 사안이 적법하다면 청구 자체를 기각 또는 각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분 사유서를 받고 놀란 마음에 어떠한 준비와 대응책 수립 없이 심사부터 신청하고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각하가 되어 불이익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하는 청구한 내용을 심사하지 않기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고 기관의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정을 뜻하기에

감경을 원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청 전 알아야 될 신청 기한

법적 기준에 따라 공무원감봉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바로 소청인데요.

다만 감경을 받아야 된다면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신청 기간입니다.

제재에 대한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의 기회가 모두 사라지며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기한이 넘은 상태이기에 각하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처벌 원인을 파악하고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위법함을 주장해야 되는데요.

사실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감경 자체를 바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가볍게 생각할 절차가 아님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더 엄중한 잣대를 두고 사안을 검토하기에 징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대응책 수립만이 긍정적 결말을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4. 소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공무원감봉은 경제적 타격이 곧바로 찾아오기에 원처분이 그대로 이어지면 답답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홀로 준비 없이 소청을 진행하였고 기존 징벌이 유지가 되었다면 이때는 추가 제기가 어렵기에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됩니다.

본 소는 앞서 가진 절차처럼 위원회를 대상으로 경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판단 주체가 법원이자 국가가 되기에 더 까다롭습니다.

법리적으로 자신에게 내려진 불이익이 왜 부당한지를 소명해야 되고 법원을 설득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기에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이죠.


5. 소송 시 유의해야 될 점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재차 대응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소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심사 절차처럼 정해진 기간이 지나 제기한다면 기각이 되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해당 소송은 절차가 더욱 까다롭기에 본인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거나 감안 사유가 있음에도 공무원감봉이 유지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행정 제재 수위도 낮출 수 있기에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그때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감봉 보다 처벌 수위를 더 낮추기 위해선 전략적인 법리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심사나 소송을 진행한다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결말만을 보게 됩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본 사건에 조력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한 변호사 자문부터 참고해 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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