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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횡령,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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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횡령이나 배임 관련된 사건들은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질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관련한 사안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 많은 분들이 제한적으로 해당 죄목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직에서든 관련 사건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군대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공금을 사용하여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있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공범으로 지목되는 일도 많습니다.

군대횡령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기에 감형을 위해선 법적 조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법무관 및 군검사 출신 변호인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1. 배임과의 차이점부터 알아야  

많은 분들이 군대횡령과 배임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죄목입니다.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하기에

성립 요건에서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설명하자면 배임은 그 재산상 이익에 대한 범위가 넓게 인정되지만,

군대횡령오로지 재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은? 

일반 형법에서는 횡령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해당 죄를 저질렀다면 이때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저버린 행위라 보고 있어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초범이라도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은 민간인과는 그 신분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발생된 사건들은 일반 형법으로 다루지만, 군인은 군 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민간인보다

더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군용 물품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국가 재산으로서 방위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기에 그 죄질이 더 무겁고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초범도 예외 없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특수 신분이기에 징계까지 받는 

군대횡령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형벌에만 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관련 행위로 인해 조직 내 기강 해이를 초래하며 조직 질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징계 수위도 상당히 높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인이 받게 되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적 제재에는 감봉이나 근신, 견책, 정직, 강등, 파면, 해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봉이나 근신, 견책은 호봉 승급 지연이라는 불이익과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보수 감액 등으로

신분 박탈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정직 이상이 확정될 시에는 보수 감액이 크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호봉 승급이 18개월 지연되거나 진급 불가 사유가 등록되고 현부심 대상자까지 올라 불명예 전역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신분 자체가 박탈되는 결정으로 재임용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퇴직금마저

감액이 되기에 경제적 타격도 크게 찾아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상 가벼운 수준에 범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중징계를 받을 시에는 강제 전역까지 될 수 있기에 징벌이 과도하다면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별도로 가져야 됩니다.


4. 원처분에 대한 항고

억울하게 군대횡령에 휘말리거나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적인 이득을 취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위 계급을 가진 장교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다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처벌을 받는다면 처분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징벌 수위가 높다면 강제 전역의 위험까지 다가오다 보니 군 생활이 끝나버려 더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항고로, 이는 결정에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결정된 처분에

왜 불복하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감경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에도 불복한다면 재항고를 고려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은 주체가 법원이 되고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송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에

군 징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5.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많은 분이 처분이 과도해 항고를 생각하지만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복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지 않겠느냔 걱정 때문인데요.

항고는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에 자신이 가진 기본 권리 행사입니다.

또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불복을 원하신다면 항고를 통해 결정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만 군인은 일반인과 다른 신분이기에 어떠한 절차를 가지더라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군대횡령 사안에 휘말려 형벌과 징계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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