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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징계 대응 방법 (ft.경찰공무원)

소식 24-06-10

본문



뇌물수수

청렴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4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모두 150명으로,

그중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1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사례

경찰공무원 A는

불법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금 세탁책으로부터

100만 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은 해당 경찰청이 불법 리딩방 수사를 벌이다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는 ‘사건 관련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 뇌물수수 경찰공무원에 내려진 직위해제란?

A.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 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릅니다.



직위해제 처분 대상은?

1.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은 제외)

2.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였다면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뇌물수수 판단 기준은? 

A.

● 뇌물수수가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의 존재 여부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로 뇌물수수죄 인정 여부를 판단



Q. 그렇다면 뇌물수수 경찰공무원이 받게 될 징계 수위는? 

A. 뇌물수수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비위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동시에 내려질 수 있나요? 

A.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83누184 판결)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뇌물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대가관계가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형사처벌 수위와 불이익은? 

A.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 당연퇴직이란?  

A.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징계 조력"


무죄 주장 

혐의가 적용되려면 실제로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혹은 약속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수수란, 뇌물을 얻는 행위로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요구만 하였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미래의 수수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물수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대가를 받았거나,

2. 받기로 한 사실이 있거나,

3. 요구하였다는 사실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만약 공무원이 어떤 이익을 취했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뇌물죄 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1. 뇌물을 공여받게 된 경위나 받은 금액 및 횟수,

2.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청탁의 내용대로 뇌물공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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