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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가벼운 처분이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ft.경찰공무원)

소식 24-06-10

본문


경찰공무원 불문경고

처분 내용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 불문경고 징계 사례 1 

경찰공무원 B는 하급 직원을 성씨로 조롱하고, 음식물 섭취를 강요하고,

사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진정을 토대로 감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경찰청은 B의 언행이 단기간에 그쳤다는 정상을 참작해 공식 징계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 불문경고 징계 사례 2

데이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던 중  

휴식 시간을 틈타 파출소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공무원 C가 동행했지만,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탓에 손쉽게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달아났던 남성은 현행범이면서 수배령이 내려졌던 점에 따라 수갑 착용 대상이었지만

지침상 의무가 아닌 탓에 실제 착용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공무원 역시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해당 경찰공무원들이 받은 불문경고란? 

A.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부치되 경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Q. 불문경고 처분 사유는? 

A.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잘못을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



Q. 불문경고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A.

●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

● 불문경고 처분 내용이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되며,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이 되는 등의 불문경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문경고도 인사 및 성과기록 카드 ‘감사결과’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기록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 통고를 받은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을 한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 말소되며,

*만약,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앞의 규정에 준하여 각 불문경고 처분마다 1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후에 동시에 말소하게 됩니다.

*또한 징계 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선행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처분 기간과 말소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합니다.



Q.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두3532 판결에서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은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처분 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에 있어서의

불문경고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경찰공무원 불문경고 징계 조력" 


만약 불문경고 처분에 불복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진행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공무원 징계와 형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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