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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공무원 징계는?(ft.경찰공무원)

소식 24-06-13

본문



경찰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죄

비밀엄수의무 위반 행위로 최대 파면 처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죄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A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관련 내용을 같은 사건 피해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었습니다.

A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와 피해자 간 통화 내역을 토대로

사전에 개인정보가 오고 간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A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경찰 징계위원회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A가 사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인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Q. 공무상비밀누설죄란?

A.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직무상 비밀 누설에는

피의자 신문 내용, 수사 상황, 내사 중인 사건 정보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경찰 내부 인사, 보안 관련 문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Q.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A. 형법 제127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퇴직 시,

공무원 신분 관계의 소멸뿐만 아니라, 연금 삭감과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Q. 해당 경찰관이 받은 '해임' 처분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A.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만약,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3. 퇴직수당: 2분의 1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라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3. 퇴직수당: 4분의 1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Q.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은? 

A.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비밀의 중요도가 높아 국가안보, 경찰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면, 파면 처분

중요도가 높지 않더라도 누설로 인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조직에 심각한 물의를 야기하였다면, 해임 처분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비밀 및 경찰 조직에 대한 중대성이 인정되나 결과가 1호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강등-정직 처분

●고의성, 중대성은 인정되나 비밀누설로 인한 결과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감봉 처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지나치게 현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이 결여되었다면, 정직-감봉 처분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견책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찰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죄 징계 조력


무죄 주장 

1.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누설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

3.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경우,

4. 누설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면

1. 비밀 누설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

2. 평소 성실했던 근무태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 등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고

3. 징계 절차에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변론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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