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군인불륜 징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식 24-08-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땐 항상 군인으로서의 품위에 신경 써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만큼이나 보이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민간인의 경우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만

신분에 따라서는 직장에서 추가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군인불륜 징계는 가벼운 처분으로도 진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만 중징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직업군의 외도, 행정적 제재 대상 

직업군이라면 늘 품위 유지에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라는 걸 합니다.

그 실수가 외도라면 보통 개인사이기에 직장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해당 신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군인은 그 신분 특성상 국가 및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봉사하며 헌신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기에

해당 직군은 항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범할 시에는 품위 손상 사유로 직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호기심에 잠깐 만나고 스친 인연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분상 품위를 손상하였기에 군인불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군인만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군무원, 경찰, 공무원 모두 해당하는데요.

특히 부정행위는 법률혼 파탄에 주된 요인을 제공한 것이기에 공직자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폐지 후에는 이성과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혼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위반 행위가 되기에

상간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도 달라집니다.


군인불륜 징계는 그 정도가 가벼울 시에는 근신에서 견책에 그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상적이지 않은 만남을 긴 시간 동안 이어오는 등

사안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었다면 파면에서 해임에 이를 수 있기에 직업 유지를 위해선 위원회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감봉, 근신, 견책도 주의해야 

강도 높은 징벌은 파면, 해임 등이 되지만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처분을 받을 시에는 감봉, 근신, 견책 정도가 됩니다.

군인불륜 징계 당사자 입장에서는 파면이나 해임에만 이르지 않으면 그만일 거라 생각하실 테지만 가벼운 처분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품위유지 위반 및 기타 사유로 처벌이 내려질 시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한순간 직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군대를 업으로 삼고 있을 땐 명예직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불명예제대가 된다면 자신이 그동안 헌신해 온 모든 노력과 기여들이 물거품이 되는 터라 본 사안은

다각도에서 법적 대처를 하여 본인에게 전해지는 불이익 수준이 낮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4. 상대방이 기혼자였음을 몰랐다면? 

본인은 미혼이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기혼자였고 이를 속여 만남을 이어오다 상간자가 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당연하게도 미혼인 줄 알았지만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면서 일방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때는 군인불륜 징계만이 아니라 가정 파탄 요인 제공에 대한 민사까지 방어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건 고의적으로 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을 때 해당하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때는 본인 또한 피해자가 되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처럼 부정행위 사안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것인지,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였는지,

당사자들이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도 크게 달라집니다.


5. 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만약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항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 방법은 항고서, 처분서, 감면처분서 사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나 홀로 방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군인불륜 징계 관련된 사안들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응 전략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보통 민사 문제는 혼자서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곤 하는데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또한 직군에 해당할 시에는 외도로 인해 불명예 전역 등의 문제까지 찾아오는 만큼

철저한 행정적, 민사적 방어가 필요하기에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서둘러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