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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서경찰서 조사 전 주의사항은?

소식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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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일반인이 경찰서 연락을 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에 사건 관련 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겪는 일일수록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에 피의자로 특정이 되었다면

이때는 서둘러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에게 전화를 받은 후 놀란 마음에 바로 출석에 응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처는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출두를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기에 오늘은 해당 주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내용부터 파악해야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출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심문을 받아야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사안부터 점검하는 것인데요.

자신에게 적용된 신고 또는 고소 사실을 확인한 뒤 적용될 죄목들을 파악하고

심문 과정에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심문을 받았다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의도치 않게 사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정확하고 간결하게 담당자의 질문에 답변해야 됨에도 억압된 분위기와 놀란 마음에 심문에 알맞지 않은 답을 하거나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전 대비가 없다면 여러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서울수서경찰서 출석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출석일 조율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때부터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형사는 단순히 고소가 되었기에 출두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화 대화 내용을 토대로 수사 보고를 남기는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 심문을 받을 때 첫 통화와 다른 말들을 하면 진술 신빙성이 사라지기에 말 한마디를 늘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일정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야기하고 2주 내외 시간을 확보하여 조사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술거부권 사용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으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에 참여하고 심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가 말하는 질문에 모두 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이란 권리가 있기에 어떠한 이유로 답하기가 곤란하다면

본 행사권을 사용하여 불리한 상황을 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되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입회 동석으로 절차를 가지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어떠한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기에 가해자 신분을 떠나 위기에 놓였다면

법리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작성한 조서 확인하기

서울수서경찰서 조사를 마쳤다면 이때 형사는 질문 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열람 시 조서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서명만 한 뒤 부랴부랴 관청에서 나오곤 하는데요.

조서는 단순 질문과 답변을 녹취서 작성하듯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한 답변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며

해석이 잘못되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말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의 말한 것과 달리 왜곡되어 답변이 작성된 경우도 적지 않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및 삭제를 적극 요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내용은 한 번 확정되면 검찰에서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되기에 전체적으로 집중하여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필히 검토한 뒤 마무리해야 됩니다.


5. 변호인 선임 시 받는 조력은?

많은 분들이서울수서경찰서 출두 시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단순 함께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법률 대리인의 역할은 생각 이상으로 더 넓게 다뤄집니다.

심문 시 수사관이 반말을 하거나 욕설, 강압적 말투, 편파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변호인이 이의 제기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조서에 있어 정확하게 언급되어야 할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도 합니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고 범행을 인정해야 된다면 형벌 수위가 낮아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에

선임 또한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검찰에 송치된 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스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 정확하고 조리 있게 혐의를 해명할 수 있다면 법률 조력 또한 딱히 필요하지 않을 테지만

대부분이 처음 접하는 일이라 초기 대응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서둘러 자문을 받고 경찰 동행에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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