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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경찰징계위원회, 중대성 판단 참고 기준은?(ft.경찰공무원)

소식 24-06-03

본문



경찰공무원 성범죄

징계 양정 기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체 공무원 2,434명 중

경찰공무원이 415명(17.5%)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총경급 간부 1명이 성희롱으로 해임되었고,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여성 동료를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되어 대기발령 조치 되었는데요.

공무원 성범죄의 상당수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했으며,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 관련 비위는 고의성과 비위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세한 징계 양정이 개설되어 있어

단 한 번의 비위 행위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그 징계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Q.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양정 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공무원 성비위 사건을 심의 의결 시,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를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이외에도 사건의

사실관계, 참작사유,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의 엄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란?

A. 징계위원회가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란?

성비위 사건의 주요 고려사항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참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중대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대성을 판단할 때에는 각 참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성 판단 참고 사례란?

성비위 사건 등을 토대로 주요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참고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중대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참고요소에는 1. 비위의 정도 2. 고의 여부가 있습니다.

먼저, 비위의 정도

1. 비위행위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란,

  • 성기, 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 접촉 및 만짐,

  • 입술, 볼, 손 등 신체 부위에 입맞춤,

  •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주요 부위, 선정적 영상 등을 보여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심리적 고통을 입힌 경우란, 피해자가 비위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사정이 인정된 것으로,

  • 비위행위를 위해 강제로 외딴곳을 끌고 가거나 밀폐된 장소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등의

공포감·두려움을 유발하거나

  •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위협적인 환경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피해자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앓게 된 경우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3. 비위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 (피해자가 비위행위로 인해 질병 진단 및 퇴사, 질병 휴직 등)

4. 비위 횟수가 수차례 또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발생하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 비위혐의자의 직급이 높아 파급효과가 큰 경우

(비위혐의자의 직급이 높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부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비위혐의자와 피해자와의 직급 차이가 크거나 피해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

(피해자가 계약직 직원, 전입직원, 신규직원 또는 수습직원 등)

7. 기타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상 이익, 취직 등의 혜택을 언급하거나 약속하거나

  • 직무를 이유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 피해자의 약점을 언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고의 여부는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로,

1. 비위혐의자가 비위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비위행위의 동기가 매우 불량한 경우

  • 관사·관저, 거주지, 차량 혹은 출장지의 숙소나 식당 등으로 유인하거나,

  • 호의를 베풀어 인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거나 약점 등을 암시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비위혐의자가 비위행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거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미투할거야?, 신고할거야?)

3. 비위혐의자가 동종의 비위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4. 기타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 기관 내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책임자나 담당자 등 관련자이거나

  • 감독자나 동료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상충하는 때에는 어느 한 편의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거나 사례를 적용할 때에는 인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Q.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A. 성비위 유형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 조력" 


성범죄 징계의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보다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서약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범죄 자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범한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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