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성실의무 위반(ft.경찰공무원)

소식 24-06-03

본문



경찰공무원은 

성비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지난 2021년 인사혁신처는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명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Q.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피해란?

A.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겪는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Q. 2차 피해 유형은?

A. 피해 유형은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 가해의 주체에 따라 나뉘며,

그중 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

경찰, 검찰 등 재판 수사 단계의 관계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리적 피해를 주는 발언 등이 있습니다.



Q. 경찰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는? 

A.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의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유출되거나,

수사기관의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피해자 2차 피해 사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A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A는 신고 즉시 빠른 수사를 원했으나

경찰의 휴가, 교육, 연휴 등의 이유로 수사관 배정이 며칠간 지연되었으며,

수사관이 계속 바뀐 탓에 조사 과정에 연속성이 없었고,

피해자인 자신을 가해자 취조하듯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여성 수사관을 배정받고 싶었으나 ‘여성 수사관 배정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남성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했고,

영상 삭제를 부탁했음에도 ‘삭제 요청은 본인이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A는 믿고 의지할 사람은 수사관밖에 없는데 수사 과정 내내 불안했다고 호소했습니다.


Q.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은?

A.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9조에서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경찰공무원이 2차 피해를 가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위반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2차 피해에 대한 징계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성비위 관련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의무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처분 조력"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 해당 공무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 이때 해당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니다.

의견 진술은 징계의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의무 위반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공무원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처분의 감경 혹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