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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면?(ft.경찰공무원)

소식 24-06-03

본문



직위해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인사상 불이익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신분과 지위 권리 등에 대한 법령은 국가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공무원과 차이를 둘 필요가 있어,

별도의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징계령 등 다양한 법령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없는 부분은 보충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과거에는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이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규정되어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처분이 내려지며, 징계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Q. 직위해제란?

A.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 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릅니다.



Q.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차이점은? 

A. 직위해제가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공무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라면,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입니다.



Q. 직위해제 처분 대상은? 

A.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3개월 이내로 대기명령을 명하며,

기간 동안,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를 부여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 직위 부여 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된 때부터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Q.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A.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 따르면,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 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입니다.



Q.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동시에 내려질 수 있나요? 

A.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83누184 판결)

*징계의결 또는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의결 혹은 취소된 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Q. 직위해제 처분 시, 받게 되는 조직 내 불이익은? 

A.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가 감액됩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이기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자신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조력" 


경찰공무원 소청심사에서는

1.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2.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3.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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