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헬퍼 아청법 위반 등으로 처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흔히 헬퍼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봉사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출청소년과 더해지게 된다면 사실상 성범죄자를 의미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온전히 법적 책임을 지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보호자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연관계인 가족이 폭력을 가하는 일도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성으로 외부에서 눈치를 채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대항도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다행히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정을 떠나
대부분의 경우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쉼터 등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쉼터에서 수용할 수 인원은 한계가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의 부족 문제 등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출청소년헬퍼를 자처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오갈 데 없는 가출청소년을 노린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 가출청소년헬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출청소년헬퍼는 결코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집을 나온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주로 헬퍼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미성년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등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선생님의 일화가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집을 나와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기에,
이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제공한 도움의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출청소년헬퍼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나 조건 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이 그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2. 처벌 규정을 알아보면
우리나라에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 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출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있는 보호자만이 이와 같은 권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헬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다뤘던 것과 같이 대가를 이유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가로 쉼터를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과 조건 만남으로 이어지는 일도 다수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이기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형벌의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종종 상대방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따라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아청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무거운데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적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면 최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4. 유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을 유혹하여 자신의 공간으로 오게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출 청소년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며, 형량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범죄의 선행 조건이 될 수 있어,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되 이후의 범죄와 실체적 경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출청소년헬퍼로서의 의도를 주장하기보다는 양형 사유에 집중하여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세심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