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진급누락 소청심사, 이렇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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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인이 군인진급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급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양하여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군법무관, 군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군검찰수사관 출신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군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인진급누락 사유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와 부사관은 각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마치고 상위 직책 수행 능력이 인정되면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의 경우 근속 진급 제도가 있어, 하사로 5년 이상 또는 중사로 11년 이상 재직 시 각각 중사와 상사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교는 최저복무기간 규정은 있으나 제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군대는 매년 계급별 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때 군사법원 기소, 중징계, 전역 심사위원회 회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됩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누락되었다면 인사고과 점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청심사와 항고심사
군인진급누락에 불복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구제하는 등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행정심판제도인데요.
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등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군징계에 대해서는 군항고라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 관할 부서는 직렬에 따라 다릅니다.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사관은 각 군 본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요청 시에는 불복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군징계 전문 변호인 조력
소청심사 대상은 징계에 준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군인진급누락 대상이 되었다면,
사유 설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행정소송 제기도 불가능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다음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①소청심사청구서, ②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③소청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이나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 및 자료
해당 제도는 상급 기관의 소청위원회에 출석하여 상급자를 대상으로 군인진급누락에 대해 논해야 하는데요.
군의 엄격한 계급 조직 특성상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소청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변론과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소청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한지를 따지려면
먼저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했다는 통지와 함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추후 접수된 답변서를 검토한 후 현지 조사와 행정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 증거 및 조사 내용으로 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취소, 변경, 무효 확인, 기각, 각하, 인용 결정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합의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 제재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마찬가지로 군인진급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소명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담당 부서와 인사소청심사의 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5. 군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만약 군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원징계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 방법은 항고서, 처분서, 감면처분서 사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