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경찰직무유기 형사 처벌과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

소식 24-07-1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은 흔히 '민중의 지팡이'라 불립니다. 이는 지팡이가 사람을 지탱해 주듯,

국민을 지원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해당 공무원의 주요 의무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개개인의 안전 보장이죠.

그런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앞서 언급한 모든 보장이 사라지고,

무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직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혐의만으로도 품위 유지 실패로 간주되어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경찰직무유기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과도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형법 제122조에 따라  

경찰직무유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12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할 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당연퇴직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를 징계하여 직위를 해제하려면 파면이나 해임 절차가 필요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위원회 소집 없이 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는 어떤 절차도 없이 즉시 퇴직해야 하는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기존 형사처분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입사 시 서류를 통해 동의한 사항이므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벌 자체를 감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태만과는 다른 의미로

경찰직무유기는 단순한 태만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태만은 열의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실제 직무 이행 여부와는 다릅니다.

때때로 행동에 이의가 제기되어 처벌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행 속도가 지연되었을 뿐이며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었음을 소명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한 번의 실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경찰직무유기는 형사 처벌과 함께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행정 처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의무 위반이 직무유기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청렴, 복종, 직장 이탈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이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이 확정되면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닙니다.

이때 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법령에 명시된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을 목격하고도 체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를 돕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직무유기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의를 가지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법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강한 항의를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임했던 사람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직무 수행에 주저하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경찰직무유기에 대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는 어려우므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위원회 단계에서 대응

징계위원회에서는

①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②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③이때 징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의견 진술이 위원회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2.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관련 사안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과 함께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 2. 피해 발생의 정도, 3.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 요소로써 의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6. 소청심사 제기 

만약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화 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