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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비리, 징계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까지

소식 24-05-22

본문



금품비위,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청렴함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금품비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징계처분은 물론이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금전적 제재인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징계부가금이란? 

A.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징계와 유사한 행정처분으로써 징계벌에 해당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Q.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은? 

A.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증권, 숙박권, 회원권, 등의 사용권, 접대 채무면제, 취업제공 등의 재산상 이익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Q. 징계부가금 책정 기준은?

A.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그 금액의 1~5배까지를 공무원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단,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지 않습니다.



Q.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는? 

A.

1. 먼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합니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법령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징계부가금 규모는 고의성,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부가금 처리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확정되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벌금액,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하며,

벌금 외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 의결하여야 합니다.


3.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고,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징계부가금 납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처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하고,

*납부 기간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징계부가금에도 시효가 있나요?

A. 징계부가금과 같은 금전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5년 이상 지나면 시효로 인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는 징계부가금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5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부가금 등 조력"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한 금액을 그대로 반환한다면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감면 의결 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받은 금액 혹은 그 이상을 반환한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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