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하극상,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ft.대처방안은?)
본문
공무원하극상,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질서 유지를 위한 위계질서가 존재합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도 위계질서가 존재하죠.
사실 이곳만큼 조직 질서가 명확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직급 등의 위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기 위함인데요. 이는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어떤 조직이든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일반 회사에서도 중징계 사유로 간주하여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를 수행하는 조직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에서도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복종의 의무입니다.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반한다면 이는 공무원하극상으로,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한 조사결과에서를 보면, 직장 후배의 하극상을 당함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은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 문제는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공무원하극상은 조직 내부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일로에도 공무원하극상에 대해 문의하신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하극상 사유를 보면, 말대답 다음으로 '지시 사항 무시'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징계 양정 기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유인데요.
그렇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무원하극상에 대한 처분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사항에 대해서 불이행하고 그로 인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차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의무 위반행위의 비위 정도와 행위에 대한 고의성 유무 그리고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기준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비위 사실이 약하고 경과실이라면 감봉~견책이 내려지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파면까지 될 수 있습니다.
파면은 그 신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징계로 강제퇴직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로써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년간은 재임용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경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이익이 장기적일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어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위원회 단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무원하극상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계위원회에서는 ①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②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③이때 징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의견 진술이 위원회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2.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관련 사안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기에
의견 진술과 함께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 2. 피해 발생의 정도, 3.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 요소로써 의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한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청심사입니다.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