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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파면, 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응법은?

소식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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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파면에 따른 불이익, 직업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징계를 받은 경찰은 총 150명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했거나 음주운전 후 사고후 미조치 등의 중대한 사유로

경찰파면된 사례만 해도 그 수가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때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한다면 잘못을 꾸짖는 정도의 견책이 내려지겠지만, 사

안이 중대하고 고의성까지 갖고 행해진 범죄라면 경찰파면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으로 관련 징계 중 가장 엄중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 또한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경찰파면 의결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앞서 해당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신분을 완전히 잃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그로 인해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련 불이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징계에 의한 파면에 대해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감액하여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퇴직급여의 1/4이 감액되어 지급되며,

5년 이상을 재직하였다면 1/2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이죠.

만일 퇴직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는 명예는 그 자부심을 잃을 수 있으며,

이제 막 경찰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규정에 따라 5년간은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재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일로에도 중징계 처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주신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Q. 파면 처분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처벌이 결정되었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건가요?


중징계를 받았다면 이는 신분상의 위기이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걱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로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일로만의 전략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청심사인데요. 이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벌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파면 사례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박는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지만, A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고,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변에 차까지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사고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었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A를 파면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해당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이 과도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결정에 대해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상이 되었다면,  

억울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 등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혼자 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기한입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한이 지났다면, 의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서 접수 기한 내에 마쳤다면 위원회

관할, 대상 등의 확인과

피소청인에게 답변서 요구,

사실조사와 자료 수집을 실시한 후,

심사 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당일 본안심사를 통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무효 등 원징계에 대한 결정을 통해 심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①절차의 적법 여부,

②비위의 사실관계,

③비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양정과

④기타 정상참작 등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심사 당일에는 주로 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며,

특히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성실도 및 사안의 심각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소청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진술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소청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관련 의결은 무효화하게 되는 만큼 의견진술은 의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명심하여야 할 점은,

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업적과 능력 등을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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