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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감금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소식 24-07-03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규범을 지키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다면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칫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장주의입니다. 수사기관이 함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법원에 이를 심사받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관의 임의 판단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법체포감금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대상을 함부로 체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빼앗거나 구속할 수 없으며,

피의자 신분이라도 하더라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나 입증 자료 등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임의 판단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수사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구금이 벌어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서둘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통해 감형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구속이나 긴급체포를 위한 요건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를 통해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거주지 불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의 임의 판단으로 긴급체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사형이나 무기와 같은 중범죄나 장기 3년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불법체포감금죄에 따른 처벌은?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의 신체를 구속하였다면 불법체포감금죄 혐의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 제124조에서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수범도 형벌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4. 불법체포감금죄 징계에 대해 대처해야

불법체포감금죄에 대한 선고 결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감형을 위한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과 함께 위원회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①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②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③이때 징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의견 진술이 위원회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2.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관련 사안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기에

의견 진술과 함께 사안에 대해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 2. 피해 발생의 정도, 3.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 요소로써 의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과도한 처분으로 고민이시라면,  

소청심사를 통해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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