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희롱, 퇴직을 피하기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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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희롱 벌금형만으로도 당연퇴직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성범죄에 관한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곳,
그래서 안전해야 할 공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강제추행이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강간죄, 카메라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유형보다도 일상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희롱입니다.
말 그대로 성에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겪거나 별생각 없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공무원성희롱 사건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적 책임은 물론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공무원의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 관련 범죄는 가중처벌 사안으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해당 비위 행위로 인한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겠죠.
올해 특정 기관의 공무원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109건으로 그중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성범죄,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범죄이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명예이지만,
중요한 것은 행위에 따른 큰 불이익도 함께 받는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저희 일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한 문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공무원성희롱 자체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음란한 농담 등의 언어적인 희롱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가 적용될 수 있으며,
②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메세지를 보낸다면
통매음, 즉 가 적용되게 됩니다.
성관련 사건은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그 신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성희롱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앞서 말씀드린데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혐의에 대한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공무원성희롱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위법 행위 즉, 성비위의 경우 그 형사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징계 대상으로 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징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계신다면,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즉, 초범 여부와 ②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③선처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형사 처벌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내부 징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결과에 대해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원징계의 수위를 감경 혹은 무효화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셔야 소청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