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대처 방법은?
본문
공무원 투잡? 쓰리잡?
영리목적이라면 처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중에 투잡, 쓰리잡 등 N잡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N잡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 이유 중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저런 사유로 N잡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업군 또한 다양하며,
이 중에는 분명 공무원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라면 지켜야 할 8대 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겸직을 했다면 관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공무원 겸직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N잡러, 그렇다 보니, 저희 일로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Q. 자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닌데, 공무원 겸직징계 대상이 되나요?
Q. 단순히 글을 쓴 것 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겸직징계와 허가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에 따라 겸업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해당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그 수위는 사안의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잡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대처하신다면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되어 불복을 원하신다면,
소첨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처분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N잡러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복무규정에는 관련 사안을 허가하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에 대해서 겸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단, 조금이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근무외 시간, N잡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건이 붙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투잡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면 직무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유튜브 등 개인방송의 높아지는 인기로, 공무원들 또한 bj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관련 규정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마련해 두어,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이거나 관련 활동에 대해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쳤다면 허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