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경찰관 징계, 이렇게 대응하세요.

소식 24-06-26

본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찰관 징계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법을 수호하는 경찰공무원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찰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든

직무상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일로에도 관련 내용으로 문의하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Q. 어떻게 대응해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 불합리한 결정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일로는 공무원의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맞춤 전략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로가 제안한 경찰관 징계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위원회 단계에서의 소명소청심사입니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여야 과도한 처분을 막을 수 있으며,

이미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결과에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관련 불이익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 관련 비위음주운전입니다.

일단 앞의 두 비위 행위는 공무원 4대 비위에 해당할 정도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두 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불명예이며, 조직 내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처벌 수위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찰관 징계는 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관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공직자로서 명예를 잃을 수도 있으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악의 경우,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어 위법한 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관 징계, 위법 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사례 

A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의자 모친을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이라는 A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나 했으며, 보낸 문자 내용을 볼 때,

A가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재판부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후 재판 결과를 통해 A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 밝혔는데요.

먼저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유 중 하나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그 즉시 신분 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선고에 따라 당연퇴직 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른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혐의로 의결이 진행된다면,

비위 정도의 심각성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 혹은 해임 결정이 나며,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때 불합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참작 요소들을 준비하여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처벌은 물론 처분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형의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범행 가담 정도나 손해, 피해 발생의 정도, 사안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와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모두 감경 요소로써 형사 처벌에 대해 선처를 구하거나 내부 징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청심사인데요.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