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마약 중징계 처분에 따른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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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투여만으로도,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을 기준으로 5년간 적발된 공무원마약 사범은 총 69명으로 자료를 통해
매년 그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공직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공무원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으로,
단속을 담당해야 할 경찰까지 마약 사범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단 한 차례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관련 비위 행위를 했다면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이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작은 비위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는 물론 내부적인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비위 행위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딱 한 번 투여했을 뿐이더라도 그 신분 관계를 잃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퇴직금 삭감까지 당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마약 문제로 저희 일로를 찾아 주시는 분들의 문의 사항을 보면,
이처럼 양형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는 직업적 특성상 형사 제재 수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즉시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과는 달리, 신분 관계를 잃는 것이기에 공무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조차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마약 사건으로 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하셔야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심각해지고 있는 공무원마약 사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 약물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마약, 대마초, 향정신성 약품인데요.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약물의 구체적 종류와 투여 횟수 등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가장 궁금하신 것은 처벌 수위일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일단 초범이라 해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습적인 경우라면 벌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한 단순 소지를 했을 경우에도 투여와 같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벌 수위
흔히 알려진 대마를 흡연했다면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편이나 코카인 등을 투여했다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물의 위험도에 따라 조금씩 그 처분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약물조차도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그 신분까지 잃을 수 있는 해당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형사 입건 단계에서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형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에 대한 맞춤 전략으로 대응하여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가 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투여 사실이 확실하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형에 도움이 될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형사 처벌에 대해 선처를 구하거나 내부 징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결정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청심사인데요.
이 제도는 불이익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의 감경 혹은 무효로 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소청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