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찰공무원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 방법은?
본문
경찰공무원 신분 망각,
그 죄책은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C는 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에게 벌금 1,8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경찰 징계위원회는 C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는 C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3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Q. 만취 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 기준은?
A.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양형 참작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양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징계 수위도 높아집니다.
Q. 경찰공무원 ‘정직 3개월’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A.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 정직처분기간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보수상의 효력
● 처분기간중 보수 전액 삭감되며,
● 처분기간(1~3월)+ 18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수당액 전액 감액되며,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기준(설날, 추석) 현재 정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 연가보상비는 정직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Q. 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와 불이익은?
A.
●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및 결격 기간 2년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 면허취소 기준은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당연퇴직 시,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Q. 당연퇴직 성립 요건은?
A.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사람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에 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조력"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공무원 4대 비위로써 가중처벌 사안으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여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고 여겨질 경우,
소청심사까지 병행하여 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진행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만 진행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공무원 징계와 형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