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경찰 총기 관리 소홀에 따른 징계 처분은? (ft. 경찰공무원 징계)

소식 24-06-03

본문



도난, 오발 사고 등 총기 관리 소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 총기 오발 사고는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간 총 10건으로

그중 지난해에만 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 사용을 강조하기에 앞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총기 사고 대부분이 공포탄에 의한 사고였지만,

실탄 사고도 5건이나 발생했으며, 조작 미숙과 권총 오작동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총기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대거 지급하고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착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격 교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기관리 소홀이란?

도난, 분실, 대여, 오발



경찰공무원 총기 관리 소홀 징계 사례 

민속촌 주차장에서 한 시민이 실탄 2발과 공포탄 1발이 장착된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총기를 분실한 사람은 인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A로,

순찰 도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분실했던 것입니다.

당시 총기를 찾으려고 전국에 총기 수배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다행히 분실된 총기는 되찾았지만.

경찰공무원 A는 총기 관리 소홀 등 근무 태만으로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 이에 A는 총기가 안전하게 회수되었음에도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가 근무지를 이탈한 게 명백하고,

총기를 관리 소홀로 분실했으면서도 도난당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기 분실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 명심하여야 합니다.



Q. 총기 관리 소홀에 따른, 조직 내 불이익은?  

A. 도난, 분실, 대여, 오발 등 총기 관리 소홀로 인한 규정 위반 시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견책에서 최대 파면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이 아닌,

사격 훈련 중 총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조(목적)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6조(사격장 수칙)사격장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사격중 총기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사격지휘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찰공무원 총기관리 소홀 징계 조력"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공무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때 해당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은 징계의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의무 위반에 대한 중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일 경찰공무원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심각성을 미루어 내려진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 처분의 감경 혹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