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벌과 형사벌의 관계(ft.경찰공무원)
본문
경찰공무원 비위행위,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과 품행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징계벌은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거나 직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때 부과되며,
비행 정도에 따라 징계가 내려집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윤리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경찰공무원 개개인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Q. 경찰공무원 징계란?
A. 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Q. 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이 모두 이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A.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 관계에서 사용자의 권한 vs 국가 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 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단,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Q.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는 없나요?
A.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 여부 또는 기소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 만약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징계 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A.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 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66누168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 처분 조력"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징계가 취소되거나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억울하거나 오해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분하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미리 대비해 부당한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공무원징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