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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처분 사유와 대응 방법 (ft.경찰공무원)

소식 24-06-04

본문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사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항상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자리가 주는 책임감의 무게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인과 똑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비위행위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해당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직권면직 처분입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파면이나 해임처럼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 결정은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Q. 직권면직이란?

A. 직권면직은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 처분을 말합니다.


Q.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는?

A.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로,

직제나 정원이 개폐되거나 예산이 감소될 경우,

장기 요양 뒤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4.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단,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직권면직은  

처분의 사유와 효과 면에서 징계면직 처분(파면, 해임)과 구별되지만,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해임과 같습니다.



Q.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결정은 어디에서? 

A.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또한 경찰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시킬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 경징계 요구사건에 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징계 요구사건에 의합니다.


Q.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기준은?

A. 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때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을 결정합니다.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조력"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2.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3.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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