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징계의 시효
본문
공무원 징계시효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업과 달리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별도의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어도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이러한 기한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공무원 징계시효가 그것입니다.
최근 들어 공무원 위법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효란?
법적으로 다투게 되는 일에는 항상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Q. 징계시효 제도란?
A. 징계시효 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하여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Q. 징계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비위행위의 유형에 따라 징계시효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금횡령 등의 금품비위 사안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이 적용되며,
성범죄 경우에는 징계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한 다음 검찰 수사 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져 그 후 신문이 재개되었더라도,
그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Q. 징계시효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잘못이 된 행위가 시작된 날과 마쳐진 날이 따로 있다면 기산점을 마쳐진 날을 기점으로 하며,
그 행위 중 일부가 징계시효 기간을 넘겼더라도 시효가 지난 부분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할 기한을 넘긴 때로부터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징계시효를 적용합니다.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역산하며,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고,
이때의 징계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요구서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도달(접수)된 때입니다.
대법원 2021두56190 판결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
*단, 일정 사유들이 있다면 징계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효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Q.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A. 다음의 경우라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징계시효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경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이거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그 시효가 지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중인 특정 사건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는
그 시효기간은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났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
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
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 경과로 공소권 없음을 통보 받았다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 제2호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받은 결정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규정 별표1 부터 별표4 까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벌로서
형사벌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경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받은 해당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시효 조력"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짧지 않은 데다가
성비위 등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시효 자체가 대폭 연장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갑자기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되었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