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내용이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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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록 말소와 그 효과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 임용권자는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존해야 하며,
공무원의 인사내용에 변동이 생겼거나
국내외 훈련·국외 출장·파견근무·포상 등을 받았을 경우
인사담당관은 바로 이를 해당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 또한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사실이 기록됩니다.
Q. 한번 기록된 징계 내용은 계속 남아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으면 처분의 집행 및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사기록 카드상에 기록 자체는 남게 되지만,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징계 등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Q. 징계 기록 말소 대상은?
A. 징계와 직위해제, 불문경고가 인사기록카드에서 처분 기간 후 말소되는 대상입니다.
●징계는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징계처분 중
강등·정직·감봉·견책과 징계처분의 무효·취소가 결정된 파면·해임도 말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위해제는 그 사유와 상관없이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 기록을 지워야 하며,
●불문경고는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감사결과’란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 대상입니다.
Q. 징계 사실이 기록된다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징계 처분의 집행 및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사기록 카드상에 기록 자체는 남게 되어 사실상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징계 기록의 말소 기한은?
A.
강등은 징계 처분 종료일로부터 9년
정직은 징계 처분 종료일로부터 7년
감봉은 징계 처분 종료일로부터 5년
견책은 징계 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말소됩니다.
*실제로 업무한 기간만 말소제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 등은 말소제한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등은 말소제한 기간에 산입됩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의 무효·취소가 확정되면
말소 시기는 징계 처분 시작일이고,
●징계 처분에 대한 사면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징계를 사면받은 날로 말소합니다.
기존의 처분 기간과 나중에 받은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말소제한 기간을 정합니다.
추후 합산한 기간이 완료되는 때에 전·후의 처분 기록이 동시에 말소되는 것입니다.
Q. 기록말소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 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안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 시, 이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말소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 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말소 기한이 되면,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란 여백이나 처분 기록 아래에
‘00년 00월 00일’ 말소함 또는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거 사면 등으로 말소 사실을 추가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단,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법원에서의 징계 등에 대한 무효·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사항이 인사기록카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란을 삭제 처리합니다.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등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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