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견책 징계 사례와 대응 방법(ft. 경찰공무원 교정징계)

소식 24-05-22

본문



견책 처분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견책은

경찰 조직 내에서 가벼운 잘못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주어지는 처분입니다.

이는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잡고,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책 징계가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경찰공무원 교정징계란?

A.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 및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Q. 견책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A.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합니다.


보수상의 효력

6개월 승급을 제한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합니다.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지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견책 징계 사례 

공무원 D는 유사강간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을 미제편철 하였습니다. 추후 DNA 결과 회보에 따른 대상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공문에 첨부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오인하여 해당 피해자를 특정 수사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위반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불합리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견책 감경 사례 

공무원 D는 피해자에 수시로 살이 쪘다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근무 시간에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만 보면 화가 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예절, 일상행동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견책 처분 및 타청으로 전보발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D는

자신은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언급해 가며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다이어트에 관한 사적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타지역 전보발령 시, 출퇴근 불가로 경제적·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도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소청위원회는

‘살이 쪘다’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희롱 발언으로 인정되지만,

D와 피해자가 사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따라서 D의 ‘살이 쪘다’라는 발언은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D에 대한 견책 처분과 이에 따른 인사발령도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견책 처분 조력"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도출해 내고,

2. 이러한 해석에 비춰 징계 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3.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앞선 전략을 바탕으로 무고한 징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관은 당초의 입장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기일에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